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김정원)는 30일 재단법인 성곡미술문화재단이 "미술관에서 근무할 당시 빼돌린 공금을 배상하라"며 학력위조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신정아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씨는 원고에게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시회 개최를 위한 비용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미술관도 전시회 관련 비용을 집행할 경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횡령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신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성곡미술관은 지난해 9월 "신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전시회비용 2억여원을 빼돌려 증권투자를 했다"며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지난해 11월 징역1년6월의 형이 확정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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