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 6월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 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저축성 보험 상품을 제외한 보험상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 7월1일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취업자는 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도 금융권이 조성한 펀드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 7월1일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 비율을 원칙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해 적용한다.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 11월18일부터 은행의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예금ㆍ대출 광고를 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법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한 개정 은행법이 시행된다.
▦공인인증서 없어도 30만원 이상 전자결제 가능=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등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각자에 맞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되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세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자녀(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7월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주류에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모든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 농식품
▦농지소유 제한 완화= 11월부터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이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ㆍ포장ㆍ판매업자 등은 수입쇠고기를 유통ㆍ판매하기 위해서는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 현재 100㎡ 이상의 음식점에만 부여된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제가 8월5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도 적용돼 원산지를 따져보고 먹을 수 있게 된다.
● 공정거래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만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업체의 채무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된다.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부당한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신고 때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7월26일부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범위 확대= 농수산물ㆍ축산물 등 식료품으로 사업범위가 제한됐지만 9월23일부터는 일반 마트처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생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된다.
● 부동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7월 6일부터 비투기지역도 투기 우려가 있으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ㆍ10년 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되어, 1~5년간 재당첨을 제한받는다.
▦도심 1~2인 가구용 주택공급 확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준주택을 공급할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편=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이나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ㆍ거주의무 부과=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주를 해야 하고,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 교통
▦전환교통 지원사업 시행= 교통물류 이용자나 화주가 화물 운송 수단을 도로에서 철도ㆍ연안해운으로 바꾸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100만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차 운전자 유가족에게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탑승수속 간소화= 인터넷으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이 가능하게끔 항공보안절차가 개선된다.
● 행정.통일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독립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공모방식으로 민관합의기구를 통해 임명되고 최소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결혼이주자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의 신청에 따라 8월1일부터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다.
● 보건복지
▦희망키움 통장 대상 확대 =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된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로 낮춰 지원대상을 종전 1만8,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어난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일해서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해 적금을 3배 이상 불려주는 정책이다. 6월 현재 전체 대상 1만8,000가구 중 5,000가구만 신청한 상태로 7월부터 문턱이 낮아지면 더욱 많은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종전에는 4인 가구의 경우 모두 95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82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급여대상 확대 =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받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ㆍ관절질환까지 확대되며 심장ㆍ호흡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월 80만원(단독 가구 월 50만원)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이 지급 대상이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신청을 한 뒤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 7월부터 발달지체 영유아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돼 치료, 보육,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는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도별로 대상 연령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몰수ㆍ추징된다.
● 법조
▦유기징역 상한 높인 개정 형법 시행= 10월부터 유기징역 상한이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높아愎?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은 현행 10년 복역에서 20년 복역으로, 사형에 대한 감경은 현행 10년 이상 복역에서 20~50년 복역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 8월부터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야 정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지급대상이 범죄로 인한 사망, 모든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자체로 확대= 11월 15일부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문화
▦국공립 공연기관 초대권 단계적 폐지= 7월부터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서울예술단, 정동극장,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은 무료 초대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명동예술극장, 국립합창단, 코리안심포니는 전체 객석의 20%로 초대권 물량을 축소하고 2011년 1월부터는 전면 폐지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완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중저가 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 자금 융자기간을 1년 연장한다. 융자금리의 우대폭도 최대 0.75%에서 1.25%로 확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