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운동에 개입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 선거 행위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적발된 48명의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무더기 징계를 받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행안부와 지자체의 특별감찰단이 이번 선거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모두 105건이다. 이 중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14건의 선거 개입 사례와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단속해 징계 절차를 밟는 45건 등을 합하면 징계 대상 공무원은 100명울 넘어설 전망이다.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선거 개입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은 특정 후보를 위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지지 발언, 치적 홍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징계를 받게 된 모 군청의 기획관리실장 A씨는 지방선거에 나온 조카의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행안부의 조사를 받던 중 불륜까지 들통났다. 시장 및 군수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B씨와 C씨는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기자회견문을 작성하는 등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구성해 2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공무원의 불법 활동을 단속해 왔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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