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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택시운전 평생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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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택시운전 평생 못한다

입력
2010.06.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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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성폭력 범죄 전과자에 대해 택시 운전기사 취업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범죄 경력자의 택시기사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택시 운전을 영구히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택시운전자 자격증 시험을 치를 때 경찰의 범죄경력 조회를 거치도록 해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원천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택시기사 취업 기회가 박탈되는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특별법 제3~10조에 규정된 것으로,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간음 ▦강간 상해ㆍ치상 ▦강간 살인ㆍ치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이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범죄가 아닌 중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5년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중요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사고 후 도주(뺑소니) 등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반대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택시 자격증을 보유한 성폭력 범죄 전과자의 택시 운전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법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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