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는 물론 주(州)정부와 지방정부도 개인의 총기 소유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총기 관련 규제들의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는 총기 소유 권한을 어떤 정부기관도 침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총기 보유 옹호론자들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을 이용해 남아 있는 총기 규제들을 차제에 일소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30일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지방정부들의 수많은 총기 관리 규제조항들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총기규제들을 무효화 하려는 소송들이 잇달아 법조인들을 바쁘게 만들 것이다”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미 무효화 소송이 시작된 총기규제들에는 ▦ 21세 이하 총기구매 금지 ▦ 아동보호를 위해 총기의 금고보관 의무화 ▦ 개인이 한 달 동안 구입할 수 있는 총기를 1정으로 제한 ▦ 교회 내 총기 소지 금지 ▦ 술집에서 총기 소지 금지 ▦ 특정 소총에 대한 소유금지 등이 있다.
총기 관련 각종 규제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에 대해 주 정부 관리들은 “그렇게 쉽게 (규제들이)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체로 장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총기옹호자들의 요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총기규제 찬성론자인 데이비드 케어리스 템플대 법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총기규제들이 사라질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제임스 제이콥스 뉴욕대 교수도 ‘총기 소유에 대한 대의가 인정된 경우에 이를 허가한다’고 한 뉴욕주 총기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해 “대법의 판결로 전망이 어둡게 됐다”고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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