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공소를 취소키로 했다. 형이 확정됐으나 집행 전인 사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심청구 절차를 대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야간옥외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전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수백 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구제를 받게 됐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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