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통해 25일 16개 건설업체가 워크아웃 또는 퇴출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들 업체가 짓고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계약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하는 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관련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_보증이행이란 뭔가.
"입주 전에 업체 파산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분양 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는 제도이다. 국내 대부분 건설사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분양 전 보증을 받고 있다.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업체와 계약을 한 경우라도 분양대금 보호를 받는다. 단, C등급 건설사들은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채권은행 도움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만큼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계약자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보증이행을 받는 보증사고 대상은 뭔가.
"▦건설업체 파산 혹은 사업포기 ▦계획 공정률 대비 시행 공정률 25% 이상 지연 ▦실행 공정률 75% 초과 진행된 상태에서 계획 공정률보다 6개월 이상 지연 ▦시공사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_보증이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분양 이행과 환급 이행 중 한 가지다.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정상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의 관리 아래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 입주 예정자가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공사는 진행된다.
그러나 입주 예정자의 3분의2 이상이 환급 이행을 원할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환급 이행을 하게 된다."
_오피스텔 등의 사업장도 보호받나.
"원칙적으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상가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상가는 분양보증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분양보증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별 사업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_분양대금을 보호 받지 못하는 또다른 경우도 있나.
"대물변제 등으로 하도급업체나 건설사 직원이 떠안거나 차명ㆍ이중계약 등 비합법적 절차로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는 보호받지 못한다. 발코니, 섀시,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옵션 외 품목, 홈오토 품목, 기타 마감재 등 내부 가구와 관련된 비용은 환급 받지 못한다. 하지만 건설사가 관련 비용을 반영해 지자체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았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_분양 전 건설사가 제시한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은 건설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다. 워크아웃이나 퇴출이 될 경우에는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양 시 내세웠던 혜택들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_입주에는 문제가 없나.
"원칙적으로 지장이 없다. 다만 D등급을 받은 퇴출 건설사는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때까지 3~6개월 가량이 소요되므로 그 만큼의 입주지연은 불가피하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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