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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부결…이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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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부결…이변은 없었다

입력
2010.06.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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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꾸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초 정운찬 총리 내정 이후 계속됐던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10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해 재석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수정안에 반대해온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도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정파 및 계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도 기권한 2명을 빼곤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세종시 수정 법안의 최종 부결에 따라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원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기업과 대학의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이른바 '플러스 알파(+α)'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일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주류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표결 과정에서 뚜렷하게 갈린 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이 앞으로 해소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 수정안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각각 6명씩 12명의 의원이 찬반토론을 했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는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강한 대응을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결의안은 한나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민주당이 제출한 결의안 수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스폰서 검사' 특검법인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팀은 103명으로 구성돼 35일간 수사한 뒤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그러나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10조는 7월1일부터 효력을 잃게 돼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된다. 집시법 처리 무산에 대해 여야가 정치적 이해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입법공백을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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