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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 50대 선도위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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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 50대 선도위원 영장

입력
2010.06.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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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5일 오후1시께 동대문구 용두동 자신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온 A양과 A양 동생을 집으로 데려간 뒤 A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동생이 박씨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귀여워해서 A양 자매가 별 의심 없이 공장 일을 마친 박씨의 집까지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A양 동생이 안방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는 사이에 박씨는 작은 방에서 TV를 보던 A양을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결혼했지만 별거하고 있는 상태라 가족 없이 혼자 지내고 있으며, 동대문구의 한 사립 청소년 선도단체에서 선도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최근 학교 상담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상담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8일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박씨를 검거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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