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박병대)는 경모씨 등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에 속한 6,180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한강살리기 사업 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으로 예상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책임은 경씨 등에게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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