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주기적인 호르몬 약물 투입을 통해 성욕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7명, 반대 13명, 기권 30명이었다.
이번에 제정된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다듬어 만든 수정안이다. 그동안 범죄자의 인권 침해, 약물치료 실효성 논란 등으로 반대가 많았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 성폭력범죄 사건 영향으로 이번에 통과됐다.
수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수정안은 또 치료명령의 절차를 결정에서 판결로 강화해 본인의 동의 없이도 화학적 거세가 가능케 했다. 이에 따라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수용자는 출소 2개월 전에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치료는 6개월마다 심사하여 연장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고, 그 기간은 최장 15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는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한편 국회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세 이상 성인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www.sexoffender.go.kr)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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