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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권고형량 50% 높인다/ 대법 양형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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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권고형량 50% 높인다/ 대법 양형위 의결

입력
2010.06.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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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50% 정도 높이는 안을 확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세 미만 강간상해ㆍ치상의 권고형량 중 기본형을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가중형을 7~11년에서 11~15년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13세 미만 강간죄의 경우 기본형을 종전 징역 5~7년에서 7~10년, 가중형의 경우 6~9년에서 9~13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성 범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형 8~11년에서 11~14년, 가중형의 경우 10~15년에서 12~15년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된다.

양형위는 또 가학적 변태적 범죄자 또는 상습범의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을 특별 가중인자로 추가키로 했다. 특별보호장소에는 학교주변 및 승강기 외에도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양형위는 형을 감경하는 사유에서 심신미약(음주 등)을 삭제했다. 반면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갖고 자의로 술을 마신 경우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 처벌법이 13세 미만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형법이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높인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즉시 발효된다.

양형위는 이밖에 절도, 공문서,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등 4개 범죄군에 대한 추가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이들 범죄군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달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부터 수정 양형기준을 재판에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성범죄 등 8대 중대범죄 재판에 양형기준제를 도입했으나, 조두순 사건 등 아동상대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형량이 낮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수정작업을 벌여왔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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