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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결/ 집시법 개정안 불씨 잠복한채…"여야 입법 공백 자초"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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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결/ 집시법 개정안 불씨 잠복한채…"여야 입법 공백 자초" 비판 목소리

입력
2010.06.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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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정치 공방으로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입법 공백 상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올 6월까지만 효력을 유지시켰다.

여야는 이에 따라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지만 시간과 장소 규정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야간집회 금지시간을 '밤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로 완화하되 관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장소 제한 없이 집회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거지, 학교, 군사시설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만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를 보여온 여야는 28일 "집시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법 개정 논란을 6월 국회 뒤로 미룬 것이다. 대신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 법안 본회의 표결 처리와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얻어낼 수 있었다. 민주당도 집시법 개정 유보와 더불어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 등의 실익을 챙겼다.

집시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쯤 돼서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비리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라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집시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심각한 치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7, 8월에 현행대로 법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의 입법 사례는 나라마다 다르다. 프랑스는 밤 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밤 11시~아침 7시, 밤 10시~아침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옥외집회의 경우 48시간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州)마다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영국, 일본 등에도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야간 집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여야는 이번에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집시법 처리를 무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의 경우는 7ㆍ28 재보선 전에 강행 처리하는 부담을 떠안지 않게 됐고, 야당은 진보적 시민단체 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여야의 새 원내대표들이 모처럼 타협을 통해 싸우지 않고 6월 국회를 마무리한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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