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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委, 공식조사 활동 30일 마감/ 국가과오 규명 큰 의미…후속조치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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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委, 공식조사 활동 30일 마감/ 국가과오 규명 큰 의미…후속조치엔 한계

입력
2010.06.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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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0일로 모든 공식조사 활동을 마친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4월 활동을 시작한 지 4년 2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권위주의 통치시절까지 항일독립운동과 민간인 집단희생, 간첩조작, 해외동포 관련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 다른 과거사 위원회들이 특정 사건 혹은 특정 조직에 국한된 조사활동을 한 반면, 진실화해위는 한국 근대사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대표했다.

그러나 왕성한 모습을 보이던 활동 초기와 달리, 정권 교체 후부터 성격이 보수화 되고, 막판에는 시간에 쫓겨 업무를 서둘러 처리하는 등 사실상 용두사미로 일을 마무리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성과와 한계

한국전쟁 전후와 군사정권 시절 국가가 국민에게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간첩조작 등의 과오를 국가 스스로 밝히려 노력한 점은 분명 높이 살 만하다. 위원회가 활동기간 동안 접수 받은 사건은 모두 1만1,160건에 이른다. 이중 민간인집단희생 관련이 8,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처리된 것은 9,987건(89.7%)이다.

처리사건 가운데 말로만 떠돌던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점은 가장 큰 성과다. 위원회가 조사한 민간인 학살 단일사건 중 인명피해가 가장 심했던 '울산보도연맹사건' 등을 비롯해 나주경찰부대사건, 청주청원보도연맹사건 등의 진상이 밝혀졌다.

유례없는 '사법살인'으로 기록된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의 경우 진실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심이 받아들여져 약 4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처럼 위원회 조사에 따라 재심이 이뤄져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만 21건에 이른다. 또 20여건의 항일독립운동 사실도 새롭게 찾아냈다.

그러나 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통해 그 동안 국가기관에 명예회복과 피해구제 노력 등의 내용을 담은 155건의 권고를 했음에도 권고가 이행된 것은 10여 건에 불과해 국가차원의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선 배상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활동시한 마감을 앞두고 급하게 진행된 사건처리는 더 큰 문제다. 30일로 활동이 끝나는 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어 남은 사건을 처리했다. 29일과 30일 처리할 사건만 1,149건, 전체 접수사건의 10%가 넘는다. 4년 2개월의 활동 기간 중 단 이틀 만에 10%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미리 사전조사 등을 마친 상태여서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8년 1월 인수위 시절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 폐지계획을 밝혔던 현정부가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아 접수된 사건조차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없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남은 과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10월 활동 종료에 따른 대안으로 ▦민간인 학살 배ㆍ보상특별법 제정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유해 발굴과 안장 건의의 3대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사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배상시효 소멸과 피해사실 입증문제 등으로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특별법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이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안고 있어 특별법 제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위원회 업무를 계승하기 위한 연구재단 설립도 힘든 상황이다. 활동시한이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구재단에 대한 예산확보 등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활동마감 몇 달 전부터는 연구재단 설립 논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다"며 "직원들 모두 당연히 설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해발굴 및 안장과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전체 발굴 가능지역의 30% 수준에서 발굴이 진행돼 조사활동은 마감해도 유해발굴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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