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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자 임의로 풀어준 경찰 직무유기"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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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자 임의로 풀어준 경찰 직무유기"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입력
2010.06.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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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사건을 보고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도박 혐의자를 풀어준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체포된 도박 혐의자 중 일부만 입건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석방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56)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혐의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검사에게 보고도 없이 석방했으며 도박자금 일부를 압수조서 작성도 하지 않은 채 돌려준 행위는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ㆍ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씨 등이 업무미숙이나 업무소홀로 볼 수는 있어도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수사업무를 방임ㆍ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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