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9일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에 대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형사소송법 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땐, 검사는 첫번째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건설업자 한만호(49ㆍ수감중)씨가 2007년 한 전 총리 측에 건넨 수억원 중 1억원짜리 수표가 지난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최근 계좌추적에서 확인했다. 검찰은 이 부분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 동안 한 전 총리 동생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고 있어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중앙지검 3차장은 "한씨의 진술은 한 전 총리의 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며,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한 전 총리의 신병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증인신문 청구 사건은 신청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가 맡게 되며,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신문기일을 정해 한씨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내게 된다. 공소제기 전이라는 점만 다를 뿐, 신문 절차는 일반 형사사건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유사한 사례로는 2003년 '병풍(兵風) 쟁점화' 발언과 관련한 고발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해찬 전 총리에게 검찰이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해 50만원의 과태료를 선고받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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