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조두순, 김길태를 막기 위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투여, 성 충동 및 기능을 억제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제도가 시행된다. 국회는 어제 이 제도의 도입이 골자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마침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린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화학적 거세 제도 도입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다룰 정책적 그물망은 더 촘촘해진 것처럼 보인다. 성범죄 전과자 신원 공개,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및 감시, 전자 발찌 착용에 약물 투여조치까지 더해진 만큼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 시점에서 화학적 거세의 기본권 침해적 성격을 두고 논란하는 것은 공허하고 부질없다. 성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이 평생 겪을 고통, 순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나약한 아이를 유린하고 생명까지 빼앗은 극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필요한 것은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이다. 약물 투여만 해도 그 자체보다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다. 성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이 50%가 넘는다는 점에서 밀착 관리는 범죄 예방의 첫 관문이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가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상담ㆍ심리 치료와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약물 투여 비용을 이유로 보호감호 부활을 거론하지만 이 제도의 폐악을 고려할 때 현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다양한 대책의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의지와 관심을 다잡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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