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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유산 미망인에 "상속세 줄여주겠다" 3억 챙긴 前세무관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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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유산 미망인에 "상속세 줄여주겠다" 3억 챙긴 前세무관리 실형

입력
2010.06.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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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상속세 감면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전 국세청 주사 이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만,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 등 다른 증거를 볼 때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성과 엄격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오히려 다른 세무 직원에게 청탁하고자 돈을 받아 국민 신뢰를 훼손한 데 이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6년 국세청 법인납세국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남편 사망 후 50억원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임모씨가 상속세 감면 청탁을 해오자 "20년간 세무 경력을 바탕으로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가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2억원을 받는 등 총 3억1,000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또 임씨 남편의 세금 탈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씨가 이미 납부한 상속세 6억원 외에 추가로 17억원을 납부할 처지에 놓이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야 한다"며 임씨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빼돌리는데도 가담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임씨에게는 "범행을 자백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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