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고래잡이와 관련, 실리도 챙기고 국제여론의 비난도 비켜가는 묘수로 '잠재적 포경국(捕鯨國)'이라는 개념을 도입, 주요 국제회의 때마다 사용키로 했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모로코 아기디르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3개국에 대해서만 포경 권리를 인정하려는 것은 회원국의 잠재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또 "현재는 포경이 중단됐으나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고래 식습관이 있었다"며 상업적 포경이 허용된다면 한국에 대해서도 포경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잠재적 포경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최근 IWC가 포경을 강행하는 일본, 노르웨이 등 3개국의 권리를 인정해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 농식품부에 따르면 IWC는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이들 3개 포경국에게만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할당량의 포경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형식상 포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3개국을 IWC 체제로 끌어 들인 뒤 10년 안에 극단적인 쿼터 삭감으로 실질적으로 포경을 금지시킨다는 복안인 셈이었다.
그러나 포경 자체를 반대하는 반(反) 포경국들이 적은 수나마 포경을 용인하는 것에 반대하고, 포경국도 IWC의 노림수를 알아 채고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년간의 냉각기간을 갖은 뒤 재논의를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의 결렬로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일본 등이 IWC의 금지 조항을 교묘히 피해 고래를 잡는 관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국제여론의 뭇매를 각오하고 포경을 강행할 정도로 절박하지는 않지만, 포경이 허용되면 한국도 지분을 얻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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