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기기인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가정용으로도 판매되는 쑥뜸기에 약쑥을 넣고 타이머로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술한 것은 법률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가 허가 없이 벌에서 채취한 봉독(蜂毒) 주사를 시술하고 돈을 받고 안마를 해준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로 판결했다.
조씨는 2008년 한의사 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 소재 건물에 설비를 갖추고서 고객을 모아 돈을 받고 쑥뜸과 봉독주사, 마사지 등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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