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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폐막/ 은행세 도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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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폐막/ 은행세 도입 어떻게

입력
2010.06.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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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 중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은행세 도입과 재정적자 감축이다. 은행세는 국가별 재량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재정적자는 3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우리의 정책대응도 더욱 빨라지게 됐다.

은행세 도입 어떻게

G20 의장국이라는 이유로 은행세 도입에 대해 입장을 보류해왔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조심스럽게 찬성 대열에 합류한 상황. 이번에 회원국들이 자국 사정에 맞게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은행세 도입 추진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덜어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은행세를 어느 금융기관에 부과할지 ▦부과 기준은 무엇인지 ▦적정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적립금은 어떻게 활용할지 등이 검토 대상.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의 차입금이나 파생상품 등 비예금성 부채에 일정 비율 세금을 부과해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4%, 최소 20조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이르면 7월 초 T/F에서 1차 초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부처간 이견을 극복하는 것이 만만찮은 과제다. 기획재정부 등은 은행세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세 부과 주체가 될 금융당국은 미온적인 반응이다. 고객 1인당 원리금 5,000만원을 보장해주기 위한 예금보험료, 1997년 환란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일부를 분담하는 특별기여금에 더해 은행세까지 추가로 걷게 되면 금융회사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는 것. 이렇게 되면 결국 금리나 수수료 형태로 고객에 부담이 전개될 것이란 우려다.

정부 내 이견이 조율된다고 해도, 공론화 절차는 11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합의를 기대하는 우리 정부로선 개별 행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개별약진을 하기로 했다지만 우리의 축제에 우리가 재를 뿌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쯤 은행세 도입 방안을 확정한 뒤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도입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정적자 감축은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최소 절반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비율을 2016년까지 안정화 또는 하향 추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재정 부문 합의 내용은 우리나라에겐 일견 상당히 느슨한 규제로 보인다. 작년 GDP 대비 4.1% 적자에서 올해 2.7%로 적자로, 다시 2013년에는 0.5%까지 낮추고 2014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게 정부 목표.

하지만 정부는 G20권고와는 관계없이 재정건전화에 더 고삐를 죈다는 생각이다. 당장 10월초 내놓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는 기존 목표보다 더 강화된 수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1년(37.6%)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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