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실시된 키르기스스탄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투표 참가자 90%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키르기스스탄 소요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실시된 이번 투표는 민족간 소요사태 재발 등 극심한 충돌이 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키르기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6.5%가 개표된 결과 90.7%가 찬성해 새 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8.0%였다.
새 헌법은 ▦2011년 12월31일까지 로자 오툰바예바 과도정부 수반의 임시 대통령 권한 행사 ▦대통령 권한 축소및 의원내각제 채택 ▦헌법재판소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키르기스계와 소수민족인 우즈벡계의 분규로 대규모 유혈사태를 빚은 키르기스의 정국 안정 기틀이 마련됐다.
AP 통신은 우즈벡계 40여 만명이 탈출하는 등 혼란 속에서 치러진 이번 투표에 조속한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으나, 상당수는 헌법의 내용도 모른 채 무조건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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