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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총장 복수추천 없이 이사회서 직접 선임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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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총장 복수추천 없이 이사회서 직접 선임 가능케

입력
2010.06.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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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선임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현행 KAIST 정관은 총장후보선임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이사회 추천 후 선임토록 하고 있으나, 후보자 추천이 안 될 경우 이사회가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친다는 것이다.

이는 KAIST 새 총장 후보 중 한명인 서남표 현 총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학교 내ㆍ외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음달 2일 열리는 KAIST 이사회에서 총장후보선임위 추천이 없더라도 이사회에서 후보자 중 적임자를 직접 선임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에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았을 경우 이사회에서 직접 선임한다'고 총장후보선임위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이는 하위규정이어서 정관에 명시하는게 맞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KAIST 총장후보선임위는 지난 7, 14일 두차례 회의를 열어 모두 5명의 후보자를 심의한 뒤 3명을 추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없어 이사회 추천이 무산됐었다.

교과부가 KAIST 총장을 이사회에서 직접 선임하기로 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새 총장 선임 문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KAIST 이사진은 정부, 산업계 인사 등을 포함해 모두 19명이며,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후보가 새 총장에 선임된다.

KAIST 새 총장 후보엔 서 총장 외에 신성철 KAIST 물리학과 교수, 유진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신강근 미국 미시간대 석좌교수, 외국인 교수 1명 등이 올라 있다.

교과부는 KAIST 정관 개정이 이뤄지면 수일 내에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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