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매년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인 A보험. 만기(100세)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의 81.1%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설명은 다르다. 가입 후 24년 안에 해지환급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설명이 다른 것일까.
금융감독원은 27일 갱신형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하고, 갱신형 보험에 가입할 때는 위험률 증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험률이란 사망이나 질병 등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위험률이 낮아지면 그 반대다.
일반적으로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갱신 시점마다 가입자의 연령 증가로 보험료가 14~20% 비싸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연령뿐 아니라 위험률 증가, 의료수가 인상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갱신 시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입할 때 추가납입 대신 적립된 보험료로 대체납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추가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되므로, 보험을 해약할 때 해지환급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예로 든 A보험도 추가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방식. 금감원에 따르면 3년마다 위험률이 10% 증가하면 가입 후 34년만에, 25% 증가하면 24년 만에 해지환급금이 바닥나게 된다. 연령 증가라는 하나의 변수만 반영해 환급률를 81.1%로 고지한 보험사와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따라서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상품요약서와 설명서, 가입설계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인 정기보험은 의료기술 발달로 위험률(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암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률이 올라가므로 암 보험은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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