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상대 여성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간통 장소인 모텔 인근에서 사용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항소심에서 결정적 증거가 돼 처벌을 받게 됐다.
재력을 갖춘 A(70)씨는 유부녀 B(49)씨와 알고 지내다 2008년 8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20년이라는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달 2~4차례 같은 모텔에서 만나 관계를 지속했다. 아내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의 남편은 아내의 통화내역을 조회해 이들의 관계를 알아채고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바람 피운 사실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A씨는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B씨의 자백과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을 간통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며 보강증거로 간통 장소로 이용한 모텔 인근 버스역과 지하철역에서 A씨가 타고 내린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자 A씨는 마땅한 해명을 하지 못했고, 결국 13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정호)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