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7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여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남인희(58) 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청장은 2005년께 평소 알고 지내던 S건설 대표로부터 "수도권 도로공사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노진영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전 청장은 건교부 국ㆍ실장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임명돼 재직하다가 2008년 11월 퇴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인 비리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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