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의 밤샘 농성으로 충돌을 빚은 집시법 개정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옥외 집회를 전면 금지한 기존 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내용이다. 또 야간 집회와 관련해 '주최자가 옥외 집회의 성격이나 목적상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옥외 집회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불허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도 추가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과도한 시간 규제를 지적한 것을 인정한다"며 "민주당이 양보안을 수용해 개정 시한인 6월 30일까지 집시법 개정 논의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협상테이블에 나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경률 행안위원장과 상의한 내용이며 원내지도부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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