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유치원 교원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의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 교원평가 대상은 전국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일반 교사는 유치원장과 원감이, 원장과 원감은 시도 교육감이 평가토록 했다.
초중고 교원평가제와 마찬가지로 동료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이뤄진다. 동료교원평가는 원장 또는 원감과 동료 교사 2명 이상이 교육 과정 운영, 학급 운영 및 분장 업무 수행, 전문성 계발 등과 관련된 지표에 점수를 매기게 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들이 개별 교사를 상대로 자녀의 유치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평가 대상 교사의 장ㆍ단점이나 평가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자유응답식 평가도 포함된다.
교과부는 시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 수렴과 정책 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이후 시행할 방침이다.
점진적 시행을 위해 우선 전국 134개 국ㆍ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평가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9월 이후 유치원 교원평가제를 한다는 기본 원칙만 정해졌을 뿐 평가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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