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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장수돌침대 상표 독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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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장수돌침대 상표 독점 못한다

입력
2010.06.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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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자신의 이마에 별을 붙이고 "별이 다섯 개"라고 외치는 광고로 유명한 장수돌침대의 명칭을 경쟁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돌침대 생산ㆍ판매 회사인 장수산업은 '장수돌침대'상표출원을 했으나 장수(長壽)명칭이 유행처럼 번지자 장수돌침대에 '별 다섯 개'를 추가해 상표를 재등록했다. 이어 사장까지 나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개"라는 카피로 대대적인 TV광고도 내보냈다. 이 전략은 대성공하면서 회사는 2001부터 7년간 1,800억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장수산업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를 별도로 설립해 같은 이름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장수산업은 "A씨가 자사 브랜드 명칭을 상호로 사용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며 부정경쟁 중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달리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기택)는 "업계에 장수 명칭이 두루 통용되자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에 별 다섯개를 추가해 상표 등록을 했다"며 "이에 비춰 장수돌침대 표지가 이 회사를 연상시킬 만큼 장수산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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