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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집시법 개정안' 협상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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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집시법 개정안' 협상 평행선

입력
2010.06.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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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집시법 10조(야간집회 금지 조항) 개정을 위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원장석 점거로 파행을 겪었던 행안위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단 중재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주말에 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정 시한으로 제시한 6월 말까지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이달 말까지 집시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24시간 야간 집회가 가능해져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 집회 원칙적 허용, 선별 규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간집회를 허용하되 주거지역이나 학교, 군사시설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일정 시간 일괄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란 취지"라며 야간 옥외집회의 원칙적 허용을 주장했다.

여야가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막판에 타협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나라당은 "금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고 민주당도 "원칙적 허용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야간 집회 금지 장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주말에 원내대표, 행안위 간사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 막판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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