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다. 이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는 야당의 위원장석 철야 점거라는 파행을 낳으면서 자동 산회했다.
이날 대립의 발단은 23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집회ㆍ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행안위 위원장석을 점거했고 오후 늦게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간 협상이 불발에 그치자 하루 종일 점거를 이어갔다.
파행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됐다.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회의는 곧바로 정회됐다. 오후 2시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 도착한 민주당 의원들은 안경률 위원장이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과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장을 나선 틈을 타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18대 후반기 국회에서의 첫 상임위 실력 저지였다.
여야 원내지도부간 물밑협상도 계속됐다. 행안위를 찾은 김무성 원내대표는 "6월30일이 지나면 치안부재로 갈 우려가 있어 집시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면서도 "우리는 대화와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집회 시간 제한은 안 된다"면서도 "타협안을 냈으니 기다려 봐야 한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맞서 대치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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