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성은 오래 전 멎었지만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6ㆍ25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 수를 12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최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온도차가 크다.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하다. 정부는 2005년 1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된다. 지속적 진상 규명을 위해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그간 접수된 1만1,058건 중 8,587건(77.7%)을 처리했다.
생태적 한계도 있다. 진실화해위의 활동은 학살 책임자의 처벌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를 규명하거나 이들이 직접 나서 고백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전쟁 중 미군 연합군 등 외국의 지원군에 의한 개별적 집단적 생명권 침해 문제를 조사 대상에서 배제해 반쪽자리 법이라는 지적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후속 조치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진실을 밝히는 데 만족해야 하는 처지다. 일부 유족들은 진상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실제 보상은 여의치 않다.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도 갈 길이 멀다. 13만여구의 시신 중 국방부와 진실화해위가 발굴한 성과는 5,000여구에 불과하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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