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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상한제 도입 인상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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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상한제 도입 인상 최소화

입력
2010.06.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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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상한제가 도입되고,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이 8%에서 6%로 낮아진다. 연말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회복세가 계속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0%에서 5.8%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일자리 창출도 25만개에서 30만개로 높여 잡았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에 대해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몰 연장 여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일몰 종료가 되면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일몰을 연장하거나 일부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7월 중 원가정보가 공개되는 한편, 2~5년 요금 상한을 설정하는 중기요금협의제 도입이 추진된다. 당국과 공기업 간 협의를 통해 중기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해 공공요금의 가파른 상승을 차단한다는 것.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물가가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라도 인상 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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