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취임 직후 교원징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당선자는 24일 언론과 만나 "징계위원 9명 중 6명을 교육청 내부인사로 둔 것은 옳지 않다"며 "다음달 취임 후 징계위를 다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당선자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때 결재에 간여했던 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실제 징계 의결도 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곽 당선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위에 외부 인사의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4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징계위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인사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 권한으로 징계위 정원 9명 중 최대 8명까지를 외부인사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곽 당선자가 징계위를 재구성할 경우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서울 지역 전교조 교사 16명 등에 대한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이들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는 했지만 징계위 소집 일정을 잡지 않아 징계권이 새 교육감에게 넘어간데다, 징계위에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면 어떤 식으로든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시하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부인사를 30~40% 비율로 둬도 충분히 징계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곽 당선자의 징계위 재구성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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