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 전 총리에게 25일 오전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출석거부 의사를 밝혀 실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함께 출석을 통보받은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여)씨는 예정대로 25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김씨를 상대로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49ㆍ수감 중)씨한테서 9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이 돈을 옛 민주당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 운영비, 당내 대통령 경선후보 출마자금 등으로 썼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9억원의 전달과정 및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최근 변호인단에 "한씨한테 3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중 2억원은 나중에 돌려줬고 나머지 1억원은 지금도 보관 중"이라며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7년 발행된 한씨의 1억원짜리 수표가 지난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쓰인 경위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출석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총리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씨 등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전 총리의 신병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한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