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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지휘부 도청 불가 '비화 휴대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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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지휘부 도청 불가 '비화 휴대폰' 지급

입력
2010.06.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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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이후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에 도청이 불가능한 비화 휴대폰이 지급됐다.

군 주요 지휘관은 작전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전화를 통해 비화 통화를 할 수 있지만 비화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휴대폰은 국내 기술로 만든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24일 "합참의장과 군 전체의 비상 사태를 총괄하는 합참 지휘통제실장에게 비화 휴대폰이 지급됐다"며 "유사시 군 지휘부에게 즉각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3월 26일 천안함 침몰 당일 오후 9시27분께 서대전역에서 KTX에 탑승해 10시31분께 용산역에 도착했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해군 2함대로부터 오후 9시45분께 침몰 상황을 보고받고도 합참의장에게는 26분이 지난 오후 10시11분께 보고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늑장 보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합참은 "당시 이 의장이 기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보고받고 지시도 내렸다"고 부실 대응을 부인하면서도 "하지만 휴대폰은 보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이동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해 작전을 지시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화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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