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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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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0.06.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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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최상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검찰 조사 당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늘 원죄를 지니고 고민하고 살았는데 자백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은 느낌이다'라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 와서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리에 비춰보면 자백한 것이 맞고, 다른 증거를 볼 때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는 옳은 일이지만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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