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예기획사들만 횡포를 부린 건 아니었다. 중소 연예기획사에서도 이른바 '노예 계약서'가 횡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7개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291명의 전속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다수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수정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조항은 '항상 정확한 신체 사이즈를 유지한다', '개인적인 일도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 '기획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무상 출연한다'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8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를 벌여,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