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24일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동료 국회의원에게 욕설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간사가 협의 없이 개회한 것이 관행을 어긴 것이라 해도 위법행위는 아니다"며 "이 때문에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보좌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인 한나라당 권경석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도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 국회 내 폭력사태는 자율적으로 해결되다 이번 사건만 법정으로 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함에도 법정까지 온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법과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해 적극적인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강 의원은 2008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장의 입을 막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 당시 보좌관을 폭행한 사건까지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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