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와 신용평가사가 회원인 신용정보협회의 김석원 회장은 24일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말 기준 지방세 체납 누적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하고, 매년 8,000억원 이상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돼 결손 처분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세는 행정인력 부족으로 효율적 징수가 어렵고, 일부에서는 체납액미정리 비율을 낮추기 위해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결손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이 진행중인 체납 지방세의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관련 상임위와 협의해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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