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파문과 관련해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검사가 면직처분을 받은 것은 2007년 6월 사이비교주 정명석씨를 비호한 검사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24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에게 향응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박 검사장과 한 전 감찰부장 등 2명에게 면직결정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면직은 해임처럼 '3년간 변호사 개업금지'나 '퇴직금 감액' 등의 제재는 없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다. 실제로 2007년 면직된 검사의 경우 2008년 변호사 등록신청이 거부됐다.
징계위는 지난해 정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부산지검 부장검사 한 명에 대해서는 2차 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추후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대검이 징계를 청구한 10명 모두에 대해 이날 처분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회의가 늦어져 결국 2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지난 9일 정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현직 검사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한 10명에 대한 징계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요청했고, 대검은 15일 이들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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