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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의원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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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의원은 무죄 확정

입력
2010.06.2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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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후원금이 박 전 회장의 돈이라는 사실을 사후에 알았을 개연성은 있지만, 송금 당시 몰랐다면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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