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최모씨를 입원시키기 위해 의정부에 있는 모 정신병원을 찾아갔다. A씨는 의사와의 상담에서 "남편의 부모는 돌아가셨고, 친동생이 있는데 외국으로 이민을 가 병원에 올 수가 없다"며 "보호자가 나 혼자라는 사실을 서약서로 쓰고 입원에 동의를 할 테니 남편을 입원시켜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유일한 보호자라는 사실은 두 달여가 지나 거짓말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아들이 병원을 찾아간 것. 최씨에게는 A씨 외에도 전처와 아들이 있었다. 아들 최모씨는 병원에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입원"이라며 항의하고 "당장 퇴원을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은 "퇴원은 시켜주지만 A씨에게 다른 가족이 없다는 부인의 사유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병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냈다.
올 1월 경기도의 한 정신보건센터에 입원한 B씨 역시 같은 일을 겪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B씨는 "어머니가 살아 있는데 아내만의 동의를 받고 입원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23일 이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 직계혈족인 아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병원장에게 직원 교육을, 관리감독청인 지자체장에게는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호의무자가 2인임에도 배우자 1인의 동의만을 얻었다면 병원의 의무 소홀"이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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