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글루콘산아연이 들어간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_V 혼합음료에 대해 회수 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조치된 음료는 한국코카콜라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산한 287만병으로 이들 제품 중 13만9,728병은 이미 압류됐다. 글로콘산아연은 인체 무기질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상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시리얼류 등에 사용이 허가되나 혼합음료에는 현재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 첨가물이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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