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시 수정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될 경우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원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등 9부2처2청을 포함해 36개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 고시, 공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일단 이전 대상 부처의 고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05년 10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16조5항)에 의거해 12부4처2청의 이전 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통폐합된 뒤 바뀐 기관 이름으로 변경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정부가 원안을 추진할 경우 과연 계획대로 9부2처2청 모두를 이전 고시에 포함시킬지 주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16조2항)엔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이전 제외 대상 6개 부처만 명기돼 있고 이전 부처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론적으론 정부가 이전 고시를 하면서 6개 부처 외 다른 부처도 추가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세종시 기획단 관계자는 "원안대로 추진되더라도 플러스 알파가 없는 것처럼 마이너스 베타도 없지 않겠냐"며 이전 대상 부처를 축소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정부가 행정 효율성 등을 들어 일부 부처를 이전 제외 대상에 추가할 여지는 남아 있다.
세종시 수정 작업 등으로 세종시 정부청사 건축 공사가 상당 부분 지연된 만큼 36개 행정 기관 입주 시기도 예정(2012~2014년)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청사는 2008년 12월말 1단계 공사에 착수한 뒤 2009년 2단계, 2010년 하반기 3단계로 나눠 착공하기로 돼 있지만 현재는 총리실 건물 일부 등 1단계 공사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총리실과 경제부처를 2012년 말부터 이전하기로 한 당초 계획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행정부처 분할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현정부로서도 새삼 공사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지연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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