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23일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등)를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 중 강력 5팀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은 "폐쇄회로(CC)TV 증거(2월26일 자)가 남아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최의호 판사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경찰관들의 공동 변호인인 채동훈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경찰관들이) 가혹행위를 일부 인정했다"면서도 "CCTV에 찍힌 행위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고문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됐다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또 "윗선의 지시나 교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경찰관들은 사무실의 CCTV 각도를 조정했다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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