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주유소에 '드라이브 인'(Drive In) 식당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과 연수시설 증축이 허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2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2건의 기업현장 애로사항 개선책을 보고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내달부터 주유소에 드라이브 인 휴게음식점 개설이 허용돼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자동차를 탄 채로 음식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1,000~3,000㎡로 제한된 자연보전권역 내 첨단업종의 공장 신ㆍ증설 범위가 올 하반기 중 확대되고, 1994년 4월 이후에 건립된 연수시설도 1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시험ㆍ연구용 자동차 시험을 외부연구소에 위탁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내년 11월부터 폐지되고,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ㆍ동력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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