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취약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1,000여 곳이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돼 무장한 청원경찰이 배치된다.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초등학교엔 배움터지킴이 2명이 교대로 연중 무휴 근무하게 된다.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아동 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재개발지역이나 다세대밀집지역, 유해환경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키로 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안전평가를 한 뒤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된 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체 초등교 5,857개 중 15~25%가 범죄취약지역에 있어 1,000여 곳 정도가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움터지킴이가 퇴직 경찰과 교원 등이 월 60만~80만원 가량을 받고 '봉사'하는 정도였다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는 청원경찰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채용돼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을 전망이다. 박정희 교과부 학교생활문화팀장은 "교사 전원이 여성인 학교가 있을 정도로 여교사 비율이 높아 각종 폭력과 범죄에 취약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학교에 청원경찰이 파견될 경우 외부로부터의 범죄를 막을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폐쇄회로(CC)TV가 없는 2,404개 초등교(전체의 41%)에도 연말까지 설치를 끝내고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할 수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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