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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예산안 심의, 시간 모자라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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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예산안 심의, 시간 모자라 못했나

입력
2010.06.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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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매년 10월. 이 시한을 한달 앞당기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이제 9월이면 새해 예산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 법이 제출된 이유는 '꼼꼼한 예산심의'다. 국회의원들이 지금보다 한달 먼저 예산안을 받아보게 되면 그만큼 여유 있게 예산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고, 국민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게 되는지 철저하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경제규모도 커졌고, 재정 사이즈도 늘어났고, 국가사업도 많아졌는데 과거처럼 계속 10월에 예산안을 받는 것은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험공고가 일찍 난다고 해서 반드시 더 공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넉넉한 시간을 주는 것은 예산심의의 내실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반드시 따져볼 부분은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못하는지 말이다.

헌법에 명시된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이후 국회가 이 법정시한을 지킨 예는 한번도 없다. 그러나 시한을 넘긴 이유가 예산안 심의기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쟁 탓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예산안을 볼모로 싸우느라 시간을 보내는 대신 정말로 밤에 불을 켜고 조목조목 예산안을 따져보는 데 주력했다면 지금의 심의기간(60일)도 충분하다는 게 국회관계자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지금의 국회풍토라면, 예산안이 9월 아니 8월에 제출된다 해도 법정처리시한을 지킬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예산안이 빨리 제출되면, 오히려 정쟁 시간만 길어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진정 성실한 예산심의가 목적이라면, 이번 개정안 취지문에 '앞으론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최소한의 다짐 정도는 넣어야 한다.

정민승 경제부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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