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 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월26일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대북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된 것이다. 결의안이 뒤늦게 처리된데다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나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재적 국방위원 17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의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여부만 물어본 뒤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4명은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속기록에 기록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동의한 적도 없고,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려 했는데 한나라당과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했다.
8개항으로 구성된 결의안은 "정부의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북한의 어뢰 공격은 명백한 침략행위이고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정부가 군사적ㆍ비군사적 조치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 ▦국가안보태세를 재확립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것 ▦북한이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군사적 조치'를 명기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 일부 문구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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